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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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고,

    각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됩니다.

    카드사에서 제출한 공제대상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은 카드사별로 연간 및 월별 내역으로 제공됩니다.

    일별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인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인 경우 : 고지금액 / ② 지역가입자인 경우 : 납부금액

    으로 조회되어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받을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4. Q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조회되나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사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Q

    지역 카드(지역 화폐)를 사용했는데,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지역 카드(지역 화폐) 어플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공제 신청한 이후 사용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시 "직불카드" 항목으로 조회됩니다.

  6. Q

    의료비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확인하였더니 폐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된 의료기관의 자료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7. Q

    보청기 구매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8.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조회가 가능한 가요?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비에 대한 증빙자료(납입영수증 등)에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9. Q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을 말하며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됩니다.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10. Q

    인적공제가 가능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없음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 : 만 70세이상 / 100만원

    2. 장애인 : 200만원

    3.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50만원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11. Q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12. Q

    인적공제, 연금보험 및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 내용은 없나요?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3.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공제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 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 ~ 1억2천만원 해당자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원 한도)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13. Q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14. Q

    특별소득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특별소득 공제에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가 포함됩니다.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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