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고,
각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됩니다.
카드사에서 제출한 공제대상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은 카드사별로 연간 및 월별 내역으로 제공됩니다.
일별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인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인 경우 : 고지금액 / ② 지역가입자인 경우 : 납부금액
으로 조회되어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받을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조회되나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사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역 카드(지역 화폐)를 사용했는데,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지역 카드(지역 화폐) 어플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공제 신청한 이후 사용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시 "직불카드" 항목으로 조회됩니다.
의료비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확인하였더니 폐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된 의료기관의 자료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보청기 구매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조회가 가능한 가요?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비에 대한 증빙자료(납입영수증 등)에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을 말하며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됩니다.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인적공제가 가능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없음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 : 만 70세이상 / 100만원
2. 장애인 : 200만원
3.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50만원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인적공제, 연금보험 및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 내용은 없나요?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3.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공제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 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 ~ 1억2천만원 해당자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원 한도)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
특별소득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특별소득 공제에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가 포함됩니다.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