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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공동인증서는 모든 종류의 인증서는 등록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등록된 동일한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 보험용 / 범용은 가능하며

    사업자 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는 불가합니다.

  2. Q

    인증서 없이 가입 불가한가요?

    홈택스 자료수집을 해야 하기때문에

    홈택스에 등록된 동일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이용

    또는 간편 인증서(카카오/네이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Q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냈지만 실제로 제가 일하는데 제이름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회원가입은 실제 세금신고 대상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4. Q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Q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도 가입 및 신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6. Q

    기존에 등록한 공동인증서 삭제는 불가능한가요?

    공동인증서 등록 페이지에서 재등록 하시면 기존 공동인증서는 자동 삭제 됩니다.

  7. Q

    간이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도 가입 및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8. Q

    사업자가 여러 개입니다. 각각 가입해야하나요?

    개인으로(주민등록번호 기준) 한번만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Q

    이지택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이지택스 홈페이지

    2. 이지택스 어플(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가입 해야합니다.

    3. 홈택스에 등록된 신고 당사자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이용 또는 간편 인증서(카카오/네이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0. Q

    아이폰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1. Q

    반드시 선결제 해야하나요?

    아니요, 납부할 세금 계산까지 해보고 신고서 제출시 결제 하면 됩니다.

  12. Q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 33,000원, 종합소득세 55,000원 입니다. 

    만일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 이상이라면 각각 33,000원씩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13. Q

    스마트폰이 2대인데 2대 모두 로그인 가능한가요?

    네. 한대의 스마트폰에 홈택스와 동일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주시면 다른 스마트폰 또는 PC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간편 인증서(카카오/네이버)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신고 서비스를 제외한 공동인증서 등록 및 사업자 정보 조회 등만 가능합니다.

  14. Q

    세무나 회계 지식이 없는데 이지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지식과 무관하며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지택스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택스에서는 99% 정도의 자료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신고자는 홈택스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개인정보만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15. Q

    PC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스마트폰에서는 이지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PC에서는 신고 서비스를 제외한 공동인증서 등록 및 사업자 정보 조회 등만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서(카카오/네이버)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6. Q

    1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두개 사업자 모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는 특정 사업자등록증에 일대일로 매칭해야 합니다.

  17. Q

    사업용신용카드를 분실/갱신하여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반드시 새로 발급 받은 카드를 재등록 해야하며 이지택스에 등록하셔도 됩니다.


    신규카드 등록 : 이지택스 혹은 홈택스에서 가능

    기존카드 삭제 : 이지택스 혹은 홈택스에서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 내에서 신규 등록 및 기존카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8. Q

    카드를 두 달 전부터 사용했는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늦게했습니다. 등록전에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등록 전 사용내역을 이지택스에서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서 조회하여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19. Q

    화물운전자복지카드도 사업용카드로 등록해도 되나요?

    등록은 가능 합니다.

    다만, 주유내역의 경우 자동공제 되니 중복으로 매입공제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20. Q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21. Q

    신고 후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신고 기간안에는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22. Q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부가세는 분할 납부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따로 카드결제 진행 후 원하는 기간 할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23. Q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홈택스 사이트 혹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24. Q

    사업자가 두개 있는데요 합산신고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별로 따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합산 신고합니다.

  25. Q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납부서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납부서 금액은 기한내 납부시 금액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새로 금액과 계좌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26. Q

    이번 분기 매출액이 0원인데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신고 하셔야 합니다

  27. Q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때 한번에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예정고지는 부가세 신고와 별도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금액은 따로 납부하시고

    예정고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신 후 가산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안내받으셔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8. Q

    매입은 어떠한 것을 공제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에 관련된 지출로 사용한 내역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9. Q

    가족카드 사용내역도 매입 처리할수 있나요?

    사업에 사용하신 내역이면 매입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만 부가세 - 매입에서 추가입력 해주셔야 합니다.

  30. Q

    핸드폰 요금 매입 공제 되나요?

    핸드폰 요금의 경우 사업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통신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31. Q

    자동차 보험료 매입 공제 되나요?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에 공제되는 금액은 0원 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세요

  32. Q

    종이계산서의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모르는 계산서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또 매출 계산서의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33. Q

    동일 매출건으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종이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복 신고 되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폐기하셔야 합니다.

  34. Q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어떻게 신고 하나요?

    부가세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므로 대표사업자 한명이 한번 신고합니다.

    단, 종합소득세의 경우 두 대표자 모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35. Q

    조기환급을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빼고 신고 해야하나요?

    네 한번 공제받은 매입은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환급 신고시 해당 월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신고가 완료된 기간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36. Q

    개업 전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받았는데요, 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수취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 - 추가입력 - 세금계산서 부분에서

    반드시 '주민등록수취분'을 선택하시고 입력하신 후 신고해 주세요.

    입력 시 날짜는 개업일 이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37. Q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로(소득공제) 발행 받았는데요, 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분을 지출증빙으로 변경하신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경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변경신청하세요.

    변경 후 반드시 다시 자료수집 후 매입내역에서 확인 하시고 신고진행하세요.

  38. Q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한부모 공제 가능한가요?

    한부모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9. Q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기한후 신고의 경우 1800-1313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담당 회계사에게서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40. Q

    부녀자 공제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에게 적용되는 50만원의 추가공제입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공제이며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41. Q

    올해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태어난 자녀의 경우 내년 5월에 올해분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2. Q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직장도 다닙니다.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번만 신고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3. Q

    사업자가 두개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따로따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번만 신고합니다.

    두개 사업장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4. Q

    배우자와 같이 합산신고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가족합산은 불가합니다.

    본인따로 배우자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5. Q

    의료비는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기간 중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46. Q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원금이 아닌 대출이자 금액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47. Q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네 국세 따로 지방소득세 따로 계좌번호도 다릅니다. 해당금액에 맞게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48. Q

    종소세 신고시 준비할 자료가 있나요?

    1. 부양가족 : 이름/주민등록번호

    2. 개인 기부금내역

    3.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조사비, 사업장 보험료, 간이영수증 등

    4.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두 챙겨 신고 전 미리 1년동안 사용하신 총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5. 이지택스에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49. Q

    간편장부를 홈택스에 제출 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는 제출 하지 않습니다.

  50. Q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위메프, 쿠팡, 지마켓, 옥션, 티몬, 11번가, 인터파크 등),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위메프오 등) 매출은 자동수집 되나요?

    오픈마켓, 배달앱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수집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카드매출, 기타매출 등을 수집하여 직접 입력 해야합니다.

    현금 영수증 등 홈택스에 자동으로 넘어오는 자료만 자동수집 가능합니다.

  51. Q

    이용료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용료는

    1. 카드결제

    2. 가상계좌 이체(현금영수증 발급가능)가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보고 제출하기 전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52. Q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임대면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임대면적을 작성하며 단위는 제곱미터(m²) 입니다.

  53. Q

    주택임대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다른가요?

    주택임대사업소득은 주택을 임대한 소득이며,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은 주택을 비롯하여 상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전체의 임대사업소득을 말합니다.

  54. Q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고,

    각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5.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됩니다.

    카드사에서 제출한 공제대상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은 카드사별로 연간 및 월별 내역으로 제공됩니다.

    일별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인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인 경우 : 고지금액 / ② 지역가입자인 경우 : 납부금액

    으로 조회되어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받을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57. Q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조회되나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사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58. Q

    지역 카드(지역 화폐)를 사용했는데,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지역 카드(지역 화폐) 어플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공제 신청한 이후 사용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시 "직불카드" 항목으로 조회됩니다.

  59. Q

    의료비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확인하였더니 폐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된 의료기관의 자료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60. Q

    보청기 구매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61.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조회가 가능한 가요?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비에 대한 증빙자료(납입영수증 등)에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2. Q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 되나요?

    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63. Q

    사업장 휴업 기간 중 지출한 경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해당 금액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64. Q

    수기세금계산서 입력까지 이지택스에 맡기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지택스에서 직접 입력 하실경우 추가 금액이 없지만,

    입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10,000원 추가금액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수기 계산서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입금자(대표자명 동일 시 생략), 총매수 적어서 보내주세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60, 웰스톤시티 상가동 202호 이지택스(우.16813)

  65. Q지난해 특정 월만 매출을 알 수 있을까요?

    이지택스 부가세신고 매출부분에서 해당 기간을 설정하신 후 검색하시면 특정 월만 매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매출 등 항목별로 검색하신 후 합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66. Q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어디서 발급 가능한가요?

    홈택스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택스 상담 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67. Q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홈택스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택스 상담 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68. Q

    이지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도 가능한가요?

    이지택스에서는 원천세 신고가 불가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택스 상담 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69. Q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우편 발송이 됩니다.

    혹시 우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소변경, 관할 세무서 누락 혹은 중도 분실의 이유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혹은 홈택스 상담 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이지택스에서는 부가세 신고시에만 예정고지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70. Q

    중간예납 세액(기납부세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우편 발송이 됩니다.

    혹시 우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소변경, 관할 세무서 누락 혹은 중도 분실의 이유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혹은 홈택스 상담 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71. Q

    PC에서 이지택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 브라우저는 무엇인가요?

    이지택스는 크롬, 웨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웨일에서 가입 후 사용하세요.

    PC에서는 신고 서비스를 제외한 공동인증서 등록 및 사업자 정보 조회 등만 가능합니다.

  72. Q

    이지택스 회원 탈퇴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요?

    회원탈퇴는 [마이정보] - [회원정보] 에서 탈퇴하시면 됩니다.

  73. Q

    물건 구매시 카드로 결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받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입 중복 신고 되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불공제 처리 하셔야 합니다.

  74. Q

    현금 매출, 정보망 카드매출 등 홈택스에 없는 매출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홈택스 자동수집 되지 않는 정보

    1. 현금 매출

    2. 정보망카드매출

    3. 오프라인, 배달앱 매출

    4. 홈택스에 전송되지 않은 현금영수증 매출 등은

    이지택스 - 부가세신고 - 매출 - 추가입력 부분에 입력 해야 합니다.

  75. Q과세기간(6개월) 중도에 사업자 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과세기간 중도 변경 전인 간이과세자 기간동안의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76.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혹은 일반에서 간이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1. 간이과세자에서 매출 증가로 일반과세자로 7월 1일자로 변경 통보된 경우

    - 간이과세자로 변경 불가

    - 1월~6월 :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

    - 7월~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


    2. 일반과세자에서 매출 감소(년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로 간이과세자로 7월 1일자로 변경 통보된 경우

    - 일반과세자로 유지 원할 경우 간이과세포기신청 가능(단, 3년 동안 유지)

    - 1월~6월 :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

    - 7월~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

    -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

  77. Q

    간이과세자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의무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이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78. Q

    PC에서 이지택스 가입했습니다. 신고는 PC에서 가능한가요?

    아니요. PC에서는 신고 서비스를 제외한 공동인증서 등록 및 사업자 정보 조회 등만 가능합니다.

    PC에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주시면 스마트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간편 인증서(카카오/네이버)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79. Q

    가입 후 인증서 등록 했는데요 사업자 선택이 안됩니다.

    인증서 등록 후 가장먼저 홈택스에서 가져오는 정보는 사업자 정보입니다.

    현재 사업자정보 자료수집 중이오니 잠시 후 다시 선택해 보세요.

    계속해서 사업자 정보 선택이 불가하면 잘못된 인증서 입니다.

    홈택스와 동일한 인증서를 등록한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

  80. Q

    사업용 신용카드 목록에 화물복지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화물복지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는 다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복지카드로 주유에 쓴 매입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공제 처리됩니다.

  81. Q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이지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82. Q

    스마트폰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등록된 인증서가 없다고 떠요.

    공동인증서 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휴대폰에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2. 신규 사설 인증서만 있는 경우

    3. 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인 경우

    4.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인증서인 경우

    5. 인증서가 클라우드, 브라우저에 저장된 경우

    6.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는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해야 사용가능합니다.

    7. 2021년 11월 이후 은행 어플을 새로 설치하고 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안드로이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은행 어플을 새로 설치한 사용자의 경우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해야 사용가능합니다.

  83. Q

    매입내역 계정과목선택은 어디에서 하나요?

    매입내역 계정과목 선택은 스마트폰에서는 불가하고 PC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완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정과목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시 변경 하셔도 됩니다.

  84. Q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이용료 자동이체는 불가합니다.

    신고하실 때 직접 신용카드 혹은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해주세요.

  85. Q

    이지택스 회원 탈퇴 후 재가입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탈퇴 후 1800-1313 이지택스에 연락주세요.

    단, 이지택스 사용 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86. Q

    간이과세자 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아서 입력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높아도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해당 메세지가 나오면 확인을 눌러 매입세액을 자동 조정한 후 신고하세요.

  87. Q

    이지택스 가입 후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자 정보가 안보여요.

    이지택스 어플을 끄시면 홈택스 불러오기(스크래핑)가 불가능합니다.

    어플을 상단에 켜두세요.

    또한 24시~06시까지 홈택스 불러오기 및 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새벽시간을 피해 이용하세요.

  88. Q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공인중개업)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작성해주세요.

    또한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89. Q

    휴대폰으로 이지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안보여요. 어떻게 하나요?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카드목록갱신]을 선택 후 잠시 기다려 주세요.

  90. Q공동인증서 등록을 완료했는데, 매출 매입 자료가 새로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1.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 사업자번호 - 신고년도 및 분기 선택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2. PC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 사업자번호 - 신고년도 및 분기 선택 후 [수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91. Q이번 과세기간 내에 예정신고 혹은 조기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예정 신고, 조기환급 신청 했을 때의 매출, 매입 건은 자동 적용이 불가합니다.

    확정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이 직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92. Q

    부가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부가가치세 신고 - 기본사항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 번호 선택 후 신고년도와 분기 선택


    2. 매출 금액 확인

      국세청 자료 외에 추가로 입력할 자료가 있으면 추가입력

      (수기 세금계산서, 현금매출, 배달앱 매출, 정보망카드 매출 등)


    3. 매입 금액 확인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에 쓴 내역 공제 체크

      국세청 자료 외에 추가로 입력할 자료가 있으면 추가입력


    4. 공제 예납

      납부한 예정고지세액과 추가 공제내역 자동계산


    5. 신고

      신고제출에서 [제출동의]버튼 눌러서 신고


    6. 납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경우 [납부서]에 금액, 가상계좌 등 확인 가능

  93. Q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납세자통합관리번호 일반과세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내 과세 유형이 전환된 경우 입니다. 1800-1313 고객센터로 전화주세요.

  94. Q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2) - 계좌번호(국세환급금)항목

    환급 계좌번호는 정수로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마이정보에서 계좌 번호 수정하고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번호 입력 시 띄어쓰기, '-' 표기 없이 숫자만 입력하세요.

  95. Q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카드번호암호화내용 라인(2)의 카드회원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유효하지 않은 카드번호입니다.

    카드매입 추가입력분 중 해당 건 내 카드번호 수정하고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6. Q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매입 추가입력분 중 간이과세자는 공제 불가능, 삭제 후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7. Q

    사용자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마이정보] - [사업자정보] - [새로고침] 후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8. Q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항목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문제가 된 자료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정하고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9. Q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을 말하며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됩니다.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100. Q

    인적공제가 가능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없음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 : 만 70세이상 / 100만원

    2. 장애인 : 200만원

    3.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50만원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101. Q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102. Q

    인적공제, 연금보험 및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 내용은 없나요?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3.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공제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 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 ~ 1억2천만원 해당자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원 한도)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103. Q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104. Q

    특별소득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특별소득 공제에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가 포함됩니다.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105. Q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대상 인가요? 세액공제 인가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필요경비

    사업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

    사업소득과 타소득 합산인 경우 : 필요경비 혹은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자 등) 간편장부대상자 : 세액공제

  106. Q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도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분리과세 대상자는 이지택스에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107. Q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추가,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가능하고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만 부양가족(나이제한없음)이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08. Q사업 결손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지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처리는 불가합니다.

    또한, 결손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기장의무 대상자 입니다. 

  109. Q

    인적공제가 가능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없음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 : 만 70세이상 / 100만원

    2. 장애인 : 200만원

    3.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50만원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110. Q

    누구나 이지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래 대상자는 이지택스에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금융소득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

  111. Q

    어플 글씨가 전체적으로 겹쳐서 보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스마트폰 - [설정] - [디스플레이] - [글자 크기 및 글꼴] - 글씨 크기 작게 조정

    2. 스마트폰 - [설정]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크기 조정] - 화면 크기 조정

    3. 이지택스 어플 삭제 후 재설치

  112. Q이지택스에 등록 가능한 공동인증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공동인증서는 은행 혹은 아래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 

     고객센터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1577-5500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주)코스콤(증권전산)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1566-2119

  113. Q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신용카드 면세사업자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0 입니다.

    신용카드 매입 추가한 내역 중 면세사업자에 지출한 내역은 매입공제 불가합니다. 해당 내역 삭제 후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14. Q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추가한 내역 중 간이사업자에 지출한 내역은 매입공제 불가합니다. 해당 내역 삭제 후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15. Q

    계좌번호(국세환급금)항목 환급 계좌번호는 정수로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지택스 - [마이정보] - [회원정보]에서 계좌번호 수정하고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입력 시에는 특수문자 혹은 공란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116. Q

    종합소득세 환급이 무엇인가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후 세금을 냈지만, 잘못 낸 세금을 경정청구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 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7. Q

    이지택스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이지택스 홈페이지나 어플(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가입 해야합니다.

    2. 홈택스에 등록된 신고 당사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가입과 인증서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환급을 눌러 신청을 해주세요.


    문의전화 1800-1313

  118. Q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는 선결제 인가요?

    아니요. 후불제입니다.

    환급이 되면 그때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119. Q

    이지택스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지택스 종합소득세 환급 진행 과정입니다.


    1. [이지택스] 회원가입

    2. 종합소득세 환급 심사 직접 신청

    3. 1차 심사 후 유선 통보

    4. 계약서작성

    5. 종합소득세 환급 시작

    6. 환급 완료(약 2개월 내)

  120. Q

    아직 신고를 안했어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분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가능합니다.

  121. Q

    휴/폐업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환급 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122. Q

    창업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감면조건은 다양합니다.

    우선 창업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창업 해당 업종의 사업자를 생애 최초로 개설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이지택스 가입 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해 주세요.

  123. Q

    창업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같은 업종의 사업을 중복으로 개업할 경우

    2. 폐업 후 같은 업종의 사업으로 다시 개업할 경우

    3. 타인이나 직계 가족에게 사업을 승계 혹은 상속받은 경우

    4. 창업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사업 개설 후, 창업 업종을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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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Q

    창업감면 안되면 다른 감면은 받지 못하나요?

    창업감면에 해당되지 않아도

    사업자의 80%가 중소기업특별감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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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Q

    감면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나요?

    사행성 업종과 임대업은 제외되며 

    이 외에도 감면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한후신고를 한 사업자

    2.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후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3.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4.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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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Q

    환급은 언제 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후 약 2개월내에 환급되며

    자세한 환급일정은 관할세무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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