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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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한부모 공제 가능한가요?

    한부모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Q

    부녀자 공제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에게 적용되는 50만원의 추가공제입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공제이며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3. Q

    올해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태어난 자녀의 경우 내년 5월에 올해분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Q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직장도 다닙니다.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번만 신고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 Q

    사업자가 두개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따로따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번만 신고합니다.

    두개 사업장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6. Q

    배우자와 같이 합산신고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가족합산은 불가합니다.

    본인따로 배우자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 Q

    의료비는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기간 중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8. Q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원금이 아닌 대출이자 금액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9. Q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네 국세 따로 지방소득세 따로 계좌번호도 다릅니다. 해당금액에 맞게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10. Q

    종소세 신고시 준비할 자료가 있나요?

    1. 부양가족 : 이름/주민등록번호

    2. 개인 기부금내역

    3.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조사비, 사업장 보험료, 간이영수증 등

    4.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두 챙겨 신고 전 미리 1년동안 사용하신 총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5. 이지택스에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11. Q

    간편장부를 홈택스에 제출 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는 제출 하지 않습니다.

  12. Q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 되나요?

    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13. Q

    중간예납 세액(기납부세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우편 발송이 됩니다.

    혹시 우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소변경, 관할 세무서 누락 혹은 중도 분실의 이유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혹은 홈택스 상담 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14. Q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대상 인가요? 세액공제 인가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필요경비

    사업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

    사업소득과 타소득 합산인 경우 : 필요경비 혹은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자 등) 간편장부대상자 : 세액공제

  15. Q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도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분리과세 대상자는 이지택스에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16. Q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추가,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가능하고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만 부양가족(나이제한없음)이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7. Q사업 결손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지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처리는 불가합니다.

    또한, 결손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기장의무 대상자 입니다. 

  18. Q

    인적공제가 가능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인적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없음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 : 만 70세이상 / 100만원

    2. 장애인 : 200만원

    3.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50만원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19. Q

    누구나 이지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래 대상자는 이지택스에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금융소득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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