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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입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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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25회 작성일 22-06-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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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신고기한은 25일까지 입니다.



[이지택스에서 신고할 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대행을 맡길 경우]

★ 대행료 : 10,000원 

하나은행 윤병식 742-910118-20507

★ 등기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60 상가동 202호 이지택스(우. 16813)

 

- 대행료 이체 후 반드시 등기발송

- 2022년 1월~6월 신고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송

빠짐없이 모아서 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총 매수 적어 한 번에 발송

-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당 대행료 10,000원 이며,

  사업장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분리해서 보내주세요

 

이지택스에서 입력되는 종이 세금계산서 내역은

수기 입력 내역으로

이지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할 시에만

홈택스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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