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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기 부가세신고_종이세금계산서 입력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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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4-12-30 10:15

본문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 이지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입렵 대행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료 입금 및 등기 발송 부탁드립니다. 

 

1. 대행료 : 10,000  (하나은행 윤병식 742-910118-20507)

 

2. 등기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38, 201동 825호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오피스텔) 
우편번호 16847 

 

3. 대행료 이체 후 반드시 등기발송

 

-  2024년7~12월 신고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송 

-  빠짐없이 모아서 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총 매수 적어서 발송 

-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당 대행료 10,000원 이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1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지택스에서 입력되는 종이 세금계산서 내역은 

수기 입력 내역으로 

이지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할 시에만 홈택스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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