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관련 안내 > 공지사항 | 이지택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관련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9
댓글 0건 조회 13,747회 작성일 21-06-03 10:32

본문

 

안녕하세요? 이지택스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관련 내용 올려드립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 과세자 전환 기준

   연간 공급대가 (공급가+부가세 합계금액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 기준 (부동산임대, 유흥업은 제외)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만 발급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 1~6월, 일반과세자로 7월에 신고 / 7~12월, 간이과세자로 다음해 1월에 신고
 →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회 [다음해 1]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부가세를 두번 (7, 다음해 1) 신고 해야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부가세세율이 간이 과세자가 유리

 →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안됨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는 공급가+부가세 합계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매출]

 

 간이과세자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포기신청 가능함 (6월 30일까지 신청) → 일반과세자 잔류 가능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 받을 수 없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주식회사 인트리브 | 사업자등록번호 649-81-02307 | (우)1684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89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201동 825호
  • 통신판매업 제2021-용인수지-1239호 | 대표번호 1800-1313 | 대표 윤승호
Copyright © EZTAX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