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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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택스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관련 내용 올려드립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 과세자 전환 기준
→ 연간 공급대가 (공급가+부가세 합계금액)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전년도 매출 기준 (부동산임대, 유흥업은 제외)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만 발급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 1~6월, 일반과세자로 7월에 신고 / 7~12월, 간이과세자로 다음해 1월에 신고
→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회 [다음해 1월]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부가세를 두번 (7월, 다음해 1월) 신고 해야함
■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 부가세세율이 간이 과세자가 유리
→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안됨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는 공급가+부가세 합계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매출]
■ 간이과세자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 간이과세포기신청 가능함 (6월 30일까지 신청) → 일반과세자 잔류 가능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 받을 수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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