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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입력대행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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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입력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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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8
댓글 0건 조회 9,173회 작성일 22-12-29 09:31

본문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신고기한은 27일까지 입니다.

 

 

 이지택스에서는 1월 5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지택스에서 신고할 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료10,000 

 

하나은행 윤병식 742-910118-20507

 

★ 등기주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 60 상가동 202호 이지택스(. 16813)

 

 

 

- 대행료 이체 후 반드시 등기발송

 

- 2022년 7월~12월 신고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송

 

빠짐없이 모아서 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총 매수 적어 한 번에 발송

 

-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당 대행료 10,000원 이며,

 

  사업장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분리해서 1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지택스에서 입력되는 종이 세금계산서 내역은

 

수기 입력 내역으로

 

이지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할 시에만

 

홈택스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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