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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대행]1월 부가세 신고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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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8
댓글 0건 조회 7,852회 작성일 23-12-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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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지택스에서 신고▶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대행을 맡길 경우]

 

1. 대행료 : 10,000  (하나은행 윤병식 742-910118-20507)

 

2. 등기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 60 

상가동 202호 이지택스(. 16813)

 

3. 대행료 이체 후 반드시 등기발송

 

-  20237~12월 신고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송 

-  빠짐없이 모아서 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총 매수 적어서 발송 

-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당 대행료 10,000원 이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1월 5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지택스에서 입력되는 종이 세금계산서 내역은 

수기 입력 내역으로 

이지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할 시에만 홈택스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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