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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자료 제공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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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53회 작성일 23-0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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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제공되는 날이 각각 상이하니,

 

표를 참고하여 1월 12일

이지택스에서 자료 재수집하여야  

12월분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자료 수집하기

[부가가치세 신고]→[1번 부가세 자료수집]→[수집하기]

 

매입 12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확인 후 신고

 

 

 <홈택스 신고 안내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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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제출이 신고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전자신고 이용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0()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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