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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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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8
댓글 0건 조회 9,883회 작성일 22-12-29 11:05

본문

 

 

안녕하세요.

 

 

이지택스입니다.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 준비안내입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23년1월1일~년1월27일

연휴로 인한 신고납부기한 2일 연장 됨.

1월 20일까지 신고를 마친 후 즐거운 구정연휴 보내세요.

 

■ 신고서비스 이용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지택스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 인증서 안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카카오/네이버)로 이용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에 인증서를 재발급 해야 하는 회원은

 미리 재발급하여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이지택스에 안보이는 경우

공지사항 내 ‘ 인증서 정책변경 ’  참고하여 공동인증서를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이지택스에서는 신고 방법에 대한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은 [이지택스 매뉴얼] 어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택스 매뉴얼 어플 설 치 ▼

이지택스 어플에서 '매뉴얼 어플' 선택 후 설치해주세요.

 

 전화 신고상담 안내

이용료 : 2만원  

상담가능시간 : 신고기간 내 평일 오후 1시~5시까지 상담가능

 신청방법 : 어플에서 로그인 후 간편 신청

 

■ 이지택스 [채팅상담]

[이지택스] 하단의 [문의하기] 선택

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9~오후5시

 

 

★ 유튜브안내 : 유튜브에서 '이지택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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