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_부가세신고]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사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로그아웃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필독_부가세신고]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8 작성일 24-01-03 13:46 조회 7,332 댓글 0

본문

안녕하세요 이지택스입니다.Emotion Icon

이지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5일 부터 1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17일 이전 신고시 자료의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국세청 자료 수집이 모두 완성된 이후 (2024년 1월 17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이용간 : 매일 06:00~23:59:59까지 

 

 

 

신고 전 인증서를 확인하시고,

만료되거나 폐기된 인증서는

새로 갱신 받아, 등록을 진행하시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이지택스 어플 내 [문의하기]를 통해

채팅상담 주시거나,

매뉴얼 어플을 참고해 주세요.

 


매뉴얼 어플

 

플레이스토어 접속 -> [이지택스 매뉴얼] 검색-> 설치

 

Copyright © EZTAX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EZTAX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주식회사 인트리브 / 대표 : 윤승호
(우)1684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89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201동 825호
사업자 등록번호 : 649-81-02307
전화 : 1800-1313 팩스 : 0507-799-0081